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신 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 후 1000억 원대 혐의를 추가 적용하려던 검찰의 계획에는 상당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청구된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전날 오전 진행된 영장 심사 과정에서 '아버지(신격호 총괄회장)가 지시한 것이다', '실질적인 수혜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는 등 횡령과 배임 혐의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가 신 총괄회장이 직접 회사 경영을 하던 시기에 벌어진 일들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검찰은 신 회장이 경영권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나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에게 금전적 보상 내지 일감 몰아주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을 폈다.
당초 검찰은 신 회장을 구속하면 롯데건설의 300억 원대 비자금 조성과 롯데케미칼의 270억 원대 소송 사기, 같은 업체의 200억원대 '통행세 비자금' 조성, 호텔롯데의 제주·부여리조트 헐값 인수 등 의혹 등의 혐의를 추가할 예정이었다. 검찰 관계자도 "신 회장을 구속하면 롯데건설 비자금 등에 관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신 회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1000억 원에 달하는 혐의 추가가 어려워진 것은 물론 1750억 원대 횡령 빛 배임 혐의 입증에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400억원,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57) 씨와 딸 신유미(33) 씨에 100억원 등 약 500억의 부당 급여를 챙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5∼2013년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서씨와 신 전 이사장이 운영하는 유원실업, 시네마통상 등 줘 이들 업체가 77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게 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2009∼2010년 현금인출기 제조사인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해 480억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