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하는 조치로 공익사업장이나 대규모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이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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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9 14:05수정 2016-09-29 14:26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하는 조치로 공익사업장이나 대규모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이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