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30일 소멸시효 경과건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 내림에 따라, 보험사들은 적어도 법적으로는 자살보험금 지급 책임에서 벗어나게 됐다.
자살시에도 일반사망보험금보다 2~3배 많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줘야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지난 5월 12일 대법원 판결로 재점화됐다.
지난 5월 대법원은 유가족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자살도 약관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내렸다.
그동안 대부분 생명보험사 표준약관(2010년 개정 이전)에는 재해사망특약에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가입 2년 경과 후 자살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약관은 실수일 뿐 자살이 재해가 아니라는 것은 명확한 만큼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보험업계는 소멸시효(당시 2년) 경과건은 지급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같은 달 17일 생명보험사 임원들을 소집해 보험금 지급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동시에 미지급사들에 "소멸시효 상관없이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그 뒤 신한생명을 시작으로 모두 8개 보험사가 소멸시효 무관하게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생명은 지난 27일 뒤늦게야 소멸시효 경과건도 지급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소멸시효 경과분에 대해서도 지급결정을 내린 곳은 신한생명, ING생명, PCA생명, 흥국생명, DGB생명, 하나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동부생명 등 8곳이다.
하지만 생보업계 '빅3'(삼성·교보·한화생명)을 포함한 나머지 6개사는 소멸시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본 뒤 지급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 이전에 전액 지급했다가 대법원이 소멸시효를 인정하면 배임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대형사들이 완강히 지급 거부를 하자 지난 6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에서 지연이자,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가 정확한지 등을 들여다봤다.
이후에도 금감원의 자살보험금 지급 요구는 계속됐다. 대법원이 소멸시효를 인정할 경우에는 금감원이 나서서 행정적 제재라도 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7월 진웅섭 금감원장은 “대법원이 소멸시효와 관련해 판단을 하게 될 경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존중해야할 것”이라며 “다만, 민사적 책임 면제와는 별개로 보험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이번 30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험사들은 법적으로는 소멸시효 경과분에 대한 자살보험금 지급 책임에서 벗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