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가 리볼빙 불완전판매에 대해 기관경고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확인되면서 현대카드의 최고경영자(ceo)인 정태영 부회장에 대한 면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제재 대상에서 정 부회장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우선 책임을 서류상으로 입증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최고경영자를 제재하려면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서류의 최종 결재자가 정 부회장이어야 했는데, 담당 임원이었다는 것이다.
수만 건으로 추정되는 리볼빙 불완전판매 사례를 일일이 검사할 수 없어 샘플링의 방법을 선택한 것도 CEO를 직접 제재하지 못한 이유가 됐다.
샘플링 작업으로 불완전판매를 모두 설명의무 위반으로 단정지을 수 없었다.
또 판매 과정에서 현대카드는 설명의무를 다했지만, 소비자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례도 적잖게 발견되면서 감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현대카드의 리볼빙 불완전판매 녹취록이 공개됐지만 이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듣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불완전판매에 대한 판단이 달랐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이 정 부회장을 중징계할 경우 역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하지만 수만 건의 불완전판매에도 포괄적인 책임을 가진 CEO를 제재하지 못했다는 점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대카드 징계 조치가 늦어지는 것을 두고 업계에서도 얘기가 분분하다”며 “정 부회장 입장에선 제재 대상에서 빠지면서 현대차그룹 내 입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회장에 대한 제재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었다. 정몽구 회장을 정점으로 현대자동차그룹은 자동차는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카드 등 금융사는 정태영 부회장이 이끌고 있는 구도다.
한편,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현대카드가 리볼빙으로 거둔 수익이 지난해 2035억 원인 점을 언급하며 금감원이 조속히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금감원이 현대카드 검사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현대카드 봐주기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며 “국민을 기만한 부도덕한 기업에 대한 중징계와 더불어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