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만도, 보쉬 특허 소송 우려 완화에 '반등'

입력 2016-10-0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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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쉬로부터 특허침해 관련 피소를 당하며 급락했던 만도가 소송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반등하고 있다.

4일 오전 9시 24분 현재 만도는 전 거래일보다 8.91%(2만2000원) 상승한 26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보쉬는 만도의 브레이크제품(Anti-Lock Brake)이 자사의 특허권 4건을 침해했다며 29일 미국 디트로이트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특허기술의 향후 사용을 중지하고 기존 사용에 대한 배상(7500만 달러)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만도는 "당사의 기술적 검토 결과 특허의 침해 사실이 전혀 없으며 향후 관할 법원으로부터 통보 받는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지난달 30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그러나 이날 만도의 주가는 13.33% 급락했다.

다만 이번 소송이 만도에 불리하게 전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피소된 특허가 비교적 오래된 특허기술로 범용적인 특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만도 역시 보쉬 특허를 전혀 침해하지 않았다며 법적 맞대응에 자신이 있음을 표명한 상황이다.

박영호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관련 안전장비의 범용화가 상당히 진행된 만큼 다수의 업체들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방식의 기술을 채용해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만도의 경우도 연관된 기술분야에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분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중립적이라고 판단된다"며 "소송진행 상황을 계속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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