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DB.)
'성추문 논란'으로 고소 당한 가수 정준영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헌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정준영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정준영의 전 여자친구인 A씨는 정준영이 성관계 중 휴대전화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며 지난 8월 경찰에 고소했다가 며칠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경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이에 검찰은 촬영 전후 상황에 대한 전 여자친구의 진술과 태도를 봤을 때, 정준영이 여성의 의사에 명백히 반해서 신체를 촬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성추문 논란'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정준영의 기존 방송 복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준영은 출연하던 KBS 2TV '해피선데이-1박2일' 측과 조율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갖기로 하고 당분간 하차를 결정했다. '1박2일' 측은 "정준영의 검찰 조사 발표 후 정확한 거취를 다시 한 번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정준영의 이른 시일 내 복귀가 점쳐지고 있다.
tvN '집밥 백선생2' 역시 하차를 결정한 바 있어, 정준영의 복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