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선(62) 전 현대시멘트 회장이 회사의 경영 악화를 가져온 책임을 묻겠다며 현 경영진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사건이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정 전 회장이 현대시멘트 이주환 대표이사와 임승빈 전무를 상대로 낸 ‘대표이사 및 이사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정 전 회장 측은 항고심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정 전 회장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친조카로, 1987년부터 현대시멘트를 물려받아 30여년간 회사를 경영해 온 인물이다. 현재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 전 회장의 매제인 이주환 씨가 맡고 있다.
현대가(家) 적통인 정 전 회장이 현대시멘트를 상대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유는 현재 이 회사의 부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 전 회장은 현대시멘트가 자회사인 성우종합건설에 무리한 지원을 한 것은 당시 결재라인에 있던 인사들이 오너인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현대시멘트 측은 사업 추진 당시 정 전 회장의 결재를 정상적으로 거쳤고, 이를 입증할 서류도 가지고 있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시멘트는 지난해 11월 정 전 회장을 해임하고 이주환 사장 단독 대표체제로 전환했다.
2007년 당시 현대시멘트는 파이시티 개발사업 시행사로 선정된 자회사 성우종합건설(이하 성우종건)에 지급보증을 섰다. 그러나 사업이 무산되면서 성우종건의 부채를 고스란히 떠안은 현대시멘트는 늘어난 부채비율을 감당하지 못한 채 2010년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사업이 중단된 이후 매물로 나온 파이시티는 수년째 매각이 지연됐고, 이후 현대시멘트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김호일 부회장을 포함한 전 경영진 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