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년 이상 동일현장에 장기 배치된 감리원은 중간교체되고 3년마다 중간평가제가 도입된다. 또 교체감리원에 대한 자격완화 방안이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감리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말까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과 책임감리용역평가 시행지침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선방안을 보면, 그 동안 감리원의 교체에 대해서는 질병이나 공사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이익을 주었으나, 내년부터는 3년 이상 동일현장 장기배치 감리원은 발주청이나 감리회사의 교체요청시 불이익없이 교체가 허용된다.
또 현재 감리원은 한 번 현장에 배치되면 공사준공때까지 근무실적에 관계없이 근무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감리용역 착공 후 3년마다 감리원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해 일정기준 미달 감리원은 의무적으로 교체하고, 중간평가 결과는 감리용역 능력평가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