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어 코스닥 상장기업인 디지털대성이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4600만 원을 부과했다.
디지털대성은 2014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온라인 동영상 강의 매출과 매출원가를 134억 원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온라인 강의 동영상은 결제한 때부터 일정 기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기간 경과에 따라 매출을 인식해야 하는 데도 강의 결제 시 매출 전액을 인식해 매출과 매출원가를 올렸다”고 지적했다.
증선위는 디지털대성에 과징금과 함께 2년간 감사인을 지정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또 설계·감리용역 과정에서 발생원가를 임의로 증액하는 방식으로 매출과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해 결과적으로 자기자본을 부풀린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8월, 감사인 지정 2년, 회사와 전 재무담당 임원 검찰통보 등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