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의무를 위반한 부영, 현대, 현대백화점 등 3개 그룹에 대해 총 12억 원 규모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3개 그룹 소속 103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4개 사에서 211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행위사실을 확인하고 총 12억 51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기업집단의 점검 대상 기간은 2011년 4월 1일부터 올 3월 31일까지 5년 동안이다.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그룹별 과태료는 부영 11억 2528만 원, 현대 8692만 원, 현대백화점 3910만 원 등 총 12억 5130만 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소액 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에게도 회사 경영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다른 상호출자제한 그룹들에 대해서도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순차적으로 점검해 공시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공시제도와 관련된 교육ㆍ홍보를 병행해 공시의무 준수비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