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는 저작권분쟁 상대방인 액토즈소프트가 ‘미르의전설2’, ‘미르의전설3-ei’의 저작권사용 가처분신청과 관련한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를 제기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앞서 액토즈소프트는 '미르2 모바일 및 웹게임 라이센스 계약' 저작권 침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 6일 위메이드 쪽의 손을 들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액토즈소프트가 20일 1심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항고를 제기했다.
위메이드는 저작권분쟁 상대방인 액토즈소프트가 ‘미르의전설2’, ‘미르의전설3-ei’의 저작권사용 가처분신청과 관련한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를 제기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앞서 액토즈소프트는 '미르2 모바일 및 웹게임 라이센스 계약' 저작권 침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 6일 위메이드 쪽의 손을 들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액토즈소프트가 20일 1심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항고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