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정권 비선실세 의혹이 제기된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 관계자들에 대한 통신내역 확보에 나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관계자들의 전화 통화내역 조회를 위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재단은 국내 유수기업에서 입법로비 명목으로 800억 원대 출연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가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장급 담당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으며, 이들을 상대로 재단 설립과정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3주째 뚜렷한 수사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는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오세택, 김영준, 윤영대)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 등 81명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피고발인 명단에는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와 함께 삼성그룹, SK그룹, LG그룹, 현대차그룹, 롯데그룹, 한화그룹 대표 등의 재계인사가 포함됐다.
시민단체는 재단을 통해 조직적으로 거액을 모금한 과정이 뇌물 공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미르와 K스포츠재단은 언론보도를 통해 일해재단의 복사판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