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모녀, 은행 외화대출 적정했나

입력 2016-10-28 09:11수정 2016-10-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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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 명의로 작년 말 하나은행에서 수십 만 유로의 외화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자금 용도와 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28일 재벌닷컴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라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일대 토지를 하나은행 압구정중앙지점에 담보로 잡히고 유로화 대출을 받았다.

이 은행이 유라 씨의 땅에 대해 설정한 채권 최고액은 28만9200유로(약 3억6000만 원)다.

유라 씨가 담보로 제공한 토지는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842(1197㎡)와 848(9309㎡), 산184(6만474㎡), 산190(5653㎡), 산191(5만㎡), 산191-1(3만8200㎡), 산191-2(7007㎡), 산193(2만7967㎡) 등 7필지다.

유라 씨는 이들 토지를 모친인 최 씨와 공동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돈을 빌린 주체는 최 씨로 추정된다.

하지만 최순실 씨가 실제로 얼마의 돈을 대출받았는지는 아직 확인된 게 없다. 일반적으로 담보대출은 담보 가치의 50~60% 수준에서 이뤄지지만, 땅의 경우 지역마다 환가성이 달라 실제 대출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

또 개인 신용에 따라서도 대출액은 바뀐다.

하나은행의 경우 땅의 가치가 8억 원이라면 최대 70% 정도인 약 5억60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지만, 개인 신용도가 높은 고객이라면 담보대출에다 신용대출을 더해 10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하나은행 관계자는 “신용정보보호법상 개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한 가지 관건은 외화대출의 목적과 송금 목적이 일치하는지 여부이다. 외국환거래법상 미화 2000달러(약 230만 원) 초과 거래는 신고 의무가 있다.

부동산 구입 목적으로 외화 대출 및 송금한 경우 실제 해외에서 주택 구입 목적에 쓰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대출은행이 사후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또 거액의 국내 자금이 해외로 반출된 경우 금융당국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해당 자금 이동을 모니터링 및 파악해야 한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최 씨 모녀를 외국환관리법 위반ㆍ조세포탈ㆍ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다음 주 초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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