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유예 긴급 봉사단 파견도
보험회사들이 태풍 '나리' 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의 지원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생명은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보험료 납입 및 각종 대출원금 상환을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유예해 주고 이 기간에 발생하는 연체이자도 면제하기로 했다.
삼성생명도 내년 2월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는 한편 보험계약대출과 융자대출 고객의 원금 및 이자상환도 연기해주기로 했다.
대한생명은 보험료 납입과 각종 대출원금의 상환을 내년 3월까지 유예하고 연체이자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대해상은 태풍으로 침수피해 차량이 1000여대, 침수건물 200여채, 정전 17만 가구등 수해피해가 큰 제주지역에 긴급서비스봉사단을 급파했다.
현대해상은 침수차량 긴급견인서비스를 위해 우선 제주지역에 수해 복구장비를 갖춘 렉카차 15대와 직원 50여명을 17일 14시에 긴급투입했다. 전국 700 여개의 하이카프라자망을 활용한 긴급견인지원차량의 추가투입도 검토하고 있다.
이들 보험사는 또 이번 태풍과 관련된 사망 보험금 등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 신청 즉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