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심 관광버스 주차 종합대책 수립… 도심 8곳, 주차장 360면 조성

입력 2016-10-3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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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과태료 4배 인상 검토

서울시가 도심 관광버스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에 발맞춰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도심 관광버스 주차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4대 전략'을 통해 고질적인 관광버스 주차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도심 관광버스 주차 종합대책'은 관광버스 최대 집중시간대 도심 내 전체 수요 및 도심(종로‧중구‧용산)내 관광버스 시간대별 주차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우선 서울시는 2019년까지 도심 관광버스 주차장을 8곳, 360면을 만들 계획이다.

남산예장자락(39면), 풍문여고(20면), 신라호텔(20면), 종로구 신청사(21면), 송현동 KAL 부지(150면)에 주차장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심 68곳에서 관광버스 주차 수요를 조사한 결과 평일 오전 10∼11시에 721대로, 주차장은 139면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특히 경복궁 주변 141면, 인사동 118면 등 광화문 일대 259면이 부족한 반면 용산에는 100면 여유가 있다.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를 유발하는 관광 시설에는 인근 부지를 임대해서라도 주차 공간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면세점 등이 관광버스 주차난 해소 노력을 안하면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2배 부과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관광버스 불법주차 과태료(5만원)를 3∼4배 올리는 방안을 건의한다.

관광버스는 면적이 승용차 4배 이상으로 불법주차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정도가 훨씬 큰 데도 과태료가 승용차(4만원)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고 견인료도 내지 않아 형평에 어긋난다고 서울시는 말했다.

서울시는 또 관광버스 주정차 위반시 벌점 10점을 부과해, 4회 위반시 면허 정지되도록 벌점제를 만들도록 건의한다. 단속 공무원의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5분 내 재부과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관광버스들이 5분 내 정차가 허용되는 점을 악용해 조금씩 움직이며 정차, 단속을 어렵게 하고 있다.

서울시는 관광버스 주차 수요 자체를 줄이기 위해 주요 관광호텔과 면세점을 오가는 셔틀버스 신설을 검토한다.

경복궁 관광버스 주차장 요금은 2시간 4000 원에서 차량 집중 시간대인 오전 9∼11시에는 8000 원으로 대폭 올리도록 문체부 및 문화재청에 협조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7월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사전면세점과 관광호텔에는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해 주차장 확보를 의무화한다.

사후면세점 지정(국세청)과 사전면세점 특허(관세청) 관할 기관에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사후면세점은 지자체에서는 지정시 현황 파악이 불가능하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도심 관광버스 주차 종합대책을 통해 도심 내 관광버스 주차장의 지속적인 확보뿐만 아니라, 주차장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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