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융위ㆍ금감원 ‘그림자규제’ 감사

입력 2016-11-04 09:25수정 2016-11-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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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금융개혁 실태 점검에 나선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달 중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금융규제 개혁 이행 점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작년 6~7월에 20일간 감사를 시행한 지 1년 반 만에 추가 검사를 하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시정을 요구한 부분과 지난달 진행한 예비조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금융당국의 규제개혁 사후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감사를 진행했다.

당시 감사원은 금융시장의 여건 변화와 국제적 동향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관행화돼 있는 그림자 규제(숨은 규제, 보이지 않는 규제) 등 불투명한 규제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규제개혁 추진의 적정성, 권역별 금융규제 내용·수준의 적정성, 금융규제 방식 및 검사ㆍ제재의 합리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신설ㆍ강화된 규제의 규제개혁위원회 등록 누락 △ 문서 과다요구 관행 등 사후관리 미흡 △단종 보험대리점 제도 도입 효과 미흡 △은행 수수료 개입에 따른 자율성 훼손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한편, 감사원은 최근 불거진 금감원의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감사를 시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현재 금감원 내부적으로 사안을 다루는 만큼 중복 감사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4년 8월 변호사 채용을 진행했을 때 실무수습 경력도 없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 A 씨를 채용해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금감원 노조는 당시 금감원장이었던 최수현 전 원장을 고발하고 연루 의혹이 있는 김수일 부원장, 이상구 부원장보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후 최 전 원장은 금감원 고문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채용 비리는 금감원 자체감사실에서 하고 있다”며 “자체감사실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이런 경우에 감사원은 그 사안에 대해선 감사를 안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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