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학생‧학부모의 목돈 마련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재학생은 반드시 1차에 신청해야 한다. 아직 진학할 대학이 확정되지 않은 내년 신입생(현 고3)은 ‘대학 미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미혼), 배우자(기혼) 등 가구원에 대한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신청한 가구의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본인과 가구원의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된다.
국가가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1유형은 소득 8분위 이하 계층만 신청할 수 있다. 또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의 학점을 받아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2분위까지는 연간 520만원을 지원한다. 소득 분위별 지원금액은 △3분위 390만원 △4분위 286만원 △5분위 168만원 △6분위 120만원 △7분위 67만5000원 △8분위 67만5000원이다. 소득 8분위 이하 계층 가운데 셋째 자녀 이상 대학생에게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연간 450만원)을 지원한다.
2017학년도부터 ‘C학점 경고제 2회 확대’, ‘지방인재장학금 선발기준 완화’, ‘소득분위(구간) 경곗값 사전공표’,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도입과 ‘국가장학금 부정 수급 시 제재방안’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저소득층의 국가장학금 지원 강화와 국가장학금의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