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정보보호 분야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미래부는 16일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관리 지침에는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을 다른 곳에 맡길 때, 발주기관의 승인을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발주기관은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에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기준을 미리 공개해야 한다. 판단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이 점수가 85점 이상일 때 계약을 승인할 수 있다.
미래부는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전문서비스 고시)와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보안관제 공고)를 개정했다.
전문서비스 고시 개정안은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를 법정용어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변경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