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스공사 UPS 구매 입찰 담합 7곳 18억 과징금 부과

입력 2016-1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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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한 7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한 36건의 무정전전원장치(UPS)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한 7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억4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5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됐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사업자는 국제통신공업(주), 대농산업전기(주), 시그마전기(주), 이화전기공업(주), (주)맥스컴, (주)아세아이엔티, (주)영신엔지니어링 등 7개 사업자이다. 검찰에 고발된 곳은 대농산업전기(주), 시그마전기(주)를 제외한 5개 사업자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국제통신공업 등 7개 사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4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무정전전원장치 구매입찰 총 36건에 참여하면서 낙찰자, 투찰가격 등에 대해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업자들은 누계 낙찰금액이 가장 낮은 사업자를 차기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사로 정하고, 나머지는 낙찰예정사의 투찰가격 이상으로 투찰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했다.

한국가스공사는 3년 주기로 업체등록 후 이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함에 따라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국제통신공업, 국제산업전자(2015년 폐업), 맥스컴, 아세아이엔티, 영신엔지니어링, 이화전기공업 6개 사업자가 합의에 참여했고, 2012년부터 대농산업전기와 시그마전기가 추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무정전전원장치 제조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해 입찰시장을 정상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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