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2일 엘시티 실소유주인 이영복 전 청안건설 회장에 대한 1조 원 보증 특혜 보도와 관련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증을 발급한 것”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지난 20일 한 매체는 HUG가 1800억 원의 채무를 진 신용불량자 이 씨에게 지난 2014년 1조10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하고, 해운대 엘시티 사업에 대해서도 1조9000억 원을 추가 보증한 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 보도를 한 바 있다.
HUG는 과거 주택사업공제조합 당시 이 씨에게 다대만덕 택지개발사업에 1041억 원을 대여 및 투자했지만, 사업약정위반으로 부지를 매각해 834억 원을 회수했다. 이후 소송에서 원금 207억 원과 이자 400억 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이 씨의 채무는 판결원금 607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해 1800억 원에 이른다.
공사는 이에 따라 이 씨에 대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은행연합회가 등록하는 신용불량자로 이 씨가 등재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공사 측은 이후 이 씨와의 관련 사업에 대해 꼼꼼하게 체크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울 독산동 L아파트’의 경우 보증신청인 제이피홀딩스PFV의 경영실권자가 이 씨인 것으로 판단해 분양보증 발급을 거절했다. 하지만 보증신청인은 이 씨가 더이상 실제 경영자가 아니라며 거래거절금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HUG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보증을 발급할 수밖에 없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HUG 관계자는 “법원은 주식양도를 통해 이 씨가 더 이상 사업주체의 실제경영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HUG는 해운대 엘시티사업 추가 보증발급과 관련해서도 의혹을 부인했다.
엘시티사업장 보증심사 시 주주명부 등 제반서류의 보증신청인 엘시티PFV의 경영실권자가 이 씨임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다는 점이 HUG의 입장이다. 다만 이 씨가 경영실권자라는 의혹이 있는 청안건설이 보증신청인 엘시티PFV의 주주였으나 타 회사로 이미 주식을 양도한 이후였다는 설명이다.
HUG 관계자는 “현행법상 단순 의혹만으로 분양보증서 발급을 거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