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불참 속 특검법 재가…한일군사정보협정 처리도 강행
정부가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불참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을 의결했다. 박 대통령은 특검법을 거부하지 않고 재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도 처리해 체결을 강행한다.
정부는 이날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특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하면 공포안은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특검법을 거부할 것이라는 정치권의 분석과는 달리 박 대통령은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되는 대로 이를 재가한다는 계획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예정대로 특검법을 재가하느냐’는 물음에 “그렇게 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한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공포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때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혼란한 상황을 틈타 속전속결로 처리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GSOMIA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GSOMIA안은 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후 오는 23일께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일대사의 정식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GSOMIA가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13세 미만 동승자에게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지 않는 경우 운전자가 내야 하는 과태료를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리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신생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핀테크 업종을 창업지원 제한대상에서 제외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했다. 핀테크는 지금까지 보험·금융업종으로 분류돼 각종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