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불법보조금’ 이동통신사 3사ㆍ임원 1심서 무죄

입력 2016-11-2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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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단말기 출시 당시 보조금 지급 경쟁을 벌이며 '아이폰 대란'을 일으켰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동통신 3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 위반 사건이 정식재판에 넘겨져 선고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전 상무 조모(50)씨, KT상무 김모(49), LG유플러스 상무 박모(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법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판사는 이통 3사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해 고객들에게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단말기유통법은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등을 할 경우 3억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판사는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은 동일한 공시 기간 중에 같은 단말기에 대해 가입유형과 요금제, 이용자의 거주지역과 나이, 신체적 조건 등의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제안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검찰의 공소장에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통 3사가 대리점에 지원금을 주긴 했지만 판매점이 지원금의 액수와 요건 등을 자유롭게 결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 판사는 "상한액을 넘는 지원금 지급 등은 단통법에서 정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될 뿐이고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등 이통 3사는 2014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휴대전화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 단말기를 구입한 고객에게 법이 규정한 공시지원금(최대 30만 원) 이상의 불법보조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경쟁사가 지원금을 올리려고 하자 덩달아 경쟁에 뛰어들었고, 소위 ‘아이폰6 대란’이 터졌다. 당시 SK텔레콤은 최대 46만원, KT는 56만원, LG유플러스는 41만 3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11월 이통 3사에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조 전 상무 등을 형사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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