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화 KEB하나銀 올림픽선수촌PB센터 골드PB팀장
덜 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상품은 연금저축이다. 이 상품은 연간 납입금액 400만 원 한도로 최대 52만8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퇴직연금(DC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300만 원을 추가로 넣으면 연 700만 원까지 최대 92만4000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세액공제율 13.2%(지방소득세 포함) 적용, 단 종합소득이 40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액 공제율 16.5%).
바꿔 말하면 연금저축을 통해 매년 400만 원에 대해 연13.2%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이기 때문에 5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연금소득세 3.3~5.5%)으로 수령해야 한다. 만약 55세 이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감면 받은 세금의 상당액을 추징당하므로 반드시 유지 가능한 금액 내에서 가입해야 하며 보험, 펀드, 신탁 중 본인의 성향에 따라 선택해서 가입하면 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이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연간 납입금액 240만 원 한도에서 최대 40%인 96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기존 소득공제 상품인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가 모두 사라진 지금, 거의 유일한 소득공제 대안이다.
덜 낼 수 있는 방법과 더불어 더 받는 금융상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만 62세 이상(2016년 기준) 가입 가능한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하겠다. 예·적금, 펀드 등의 금융상품에 대해 전(全) 금융기관 합산해 1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올해 새로 출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가 있다.
ISA는 하나의 통장에 예·적금은 물론 펀드, ELS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해 관리할 수 있는 종합자산관리계좌이다. 의무가입 기간은 3~5년, 가입 대상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근로자, 자영업자와 농어민이며 연간 2000만 원 납입한도로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입금 가능하다.
이 상품은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순이익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되며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9.9%로 저율 분리과세 된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200만 원 발생했을 경우 실제로 받는 금액을 보면 기존의 정기예금 등은 30만8000원(15.4% 세율 적용)의 세금을 뺀 169만2000원이고, ISA의 경우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아 200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무가입 기간 3~5년 이내에 해지 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해외 상장 주식 투자 비중이 60% 이상인 펀드로 주식매매, 평가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15.4%)가 비과세된다. 1인당 가입한도는 3000만 원이며 비과세 혜택은 최대 10년까지이다.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비과세 혜택 기간 동안 환매가 자유로워 투자자들에게 부담도 적다.
이 두 상품 모두 한시적으로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ISA는 오는 2018년,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내년 연말까지만 가입 가능하므로 일단 소액으로라도 가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높은 수익에는 높은 위험이 따라오는 것이 투자의 기본이다. 무조건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을 선택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요즈음 덜 내고 더 받는 방법이 현명한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