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내달 본회의 법인세 인상안 처리 방침…새누리, 반대할 이슈지만 동력 상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새누리당이 내분으로 치닫고 탄핵 정국에 들어서면서 당정 협의나 내년 예산안, 법안 처리 등이 난항을 겪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는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예산조정소위에서 이른바 최순실 예산 4000억 원가량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안 등 예산 부수법안과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전운이 감돌고 있고 탄핵 정국 속에서 졸속 심사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야당은 내달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법인세는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고 소득세는 고소득층 세율을 더 올리는 게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론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단일안을 내고자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적 권한인 예산 부수법안 지정을 통해 본회의에 법인세, 소득세 인상안을 자동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야권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강공책을 펴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이정현 대표가 내달 21일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지도부 내분으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증세법 처리에 대한 당론도 못 정한 상태다. 다만 조세소위에서 개별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는 정도다.
정부와 여당은 관련한 당정협의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평소 같으면 당정협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한다. 당정은 24일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당정협의를 열기로 했고 앞서 열린 당정협의는 15일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이었다.
또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내달 1~2일 발의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2일은 2017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탄핵소추안으로 자칫 예산안이 법정기한이 넘겨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여소야대 예산 국회에서는 국회선진화법도 무용지물이다. 정부 원안대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도 야 3당이 부결시키면 그만이다.
탄핵 정국 속에서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활성화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정부가 예산안 회기 내 처리에 걸림돌이 되는 쟁점 법안들도 계속 대기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인세, 소득세 인상은 평소 같으면 새누리당이 당력을 총집중해 반대했을 이슈지만 내분 사태에 반대의 목소리가 없다”며 “경제·민생 관련 법안이 산적해 있는데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