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28일 2017년도 금융투자 전문인력 자격시험 일정을 발표했다.
금융투자업 종사자의 전문성과 윤리성 제고 등을 위해 도입된 금융투자 전문인력시험은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격해야 하는 법정자격시험과 일부 자율자격시험으로 구성됐다.
2017년에는 3종의 투자권유자문인력시험(펀드ㆍ증권ㆍ파생상품) 각 3회, 2종의 투자권유대행인시험(펀드ㆍ증권) 각 2회, 투자자산운용사시험 3회, 금융투자분석사시험 1회, 재무위험관리사시험 1회 등 총 18회의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3종의 투자권유자문인력시험은 일반 금융회사 재직자(퇴직자)와 보험모집인, 투자권유대행인 등이 응시가능하며 기타시험은 금융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