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업 ‘수협은행’ 중앙회 자회사로 사업구조 개편… 실버금융·부동산 임대 등 사업다각화
수협은행이 12월 1일부터 수협중앙회 자회사로 독립 법인화한다. 2001년 예금보험공사에서 1조1581억 원의 공적자금을 받아 한 지붕 두 가족처럼 지낸 지 15년 만이다. 수협은행은 앞으로 부동산 개발ㆍ임대사업 진출 등을 통해 사업을 다각화해 2021년 170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다는 게 목표다.
1일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12월 1일 개정 수협법 시행에 따라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 자회사로 독립하는 등 사업구조를 개편한 수협중앙회가 본격 출범한다.
수협은행은 중앙회ㆍ회원조합 등 외부로부터 보통주 자본 조달이 가능하도록 수협법상 중앙회 자회사로 분리키로 한 것이다. 자회사 분리는 물적분할로 중앙회가 수협은행 지분 100%를 갖는다.
그간 한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수산물 시장 개방 압력이 증대하고 수산물 유통ㆍ가공ㆍ수출 등 유통구조 다변화에 따라 수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국제결제은행(BIS)이 금융 규제 강화를 위해 2010년 도입한 바젤Ⅲ를 우리 정부가 2013년 12월부터 적용하기로 하면서 수협중앙회 신용사업(수협은행)의 자본 확충 문제가 대두됐다. 수협은 올해 11월 말까지 바젤Ⅲ 도입을 유예받았다.
해수부는 2012년 9월부터 민관 합동으로 ‘수협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 수협사업구조개편 논의를 시작했고 2013년 9월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방안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15년 8월 수협은행에 대한 부족자본 조달비용 보전 등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공적자금 1조1581억 원을 중앙회에 잔류 및 출자를 통해 바젤Ⅲ 요건을 충족했으며 공적자금 외 9000억 원은 자구노력 및 정부지원을 통해 마련키로 한 것이다.
또 수협구조 개편을 위한 수협법 개정안이 올해 5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경영 책임성 강화를 위해 수협의 지도경제사업 대표이사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경제사업 평가협의회의 사업 평가를 임원 성과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해 어업인은 수익률을 높이고 소비자는 품질 좋은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산지거점유통센터(FPC)를 육성하고 품질위생관광형 위판장을 도입하며 권역별 소비지 분산물류센터도 건립할 계획이다.
신용사업도 분리해 수협은행으로 독립 법인화한다. 수협은행은 현재 1조1500억 원대인 자본이 2조 원대로 증대되면 현 600억 원 수준의 당기순이익이 2021년에 1700억 원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협은 이를 바탕으로 2028년까지 공적자금 1조1581억 원 전액 상환할 계획이다.
특히 5대 경영목표 설정을 통해 실버금융 토털서비스 사업 추진, 부동산 개발ㆍ임대사업 진출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조개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반기별로 수협은행의 경영 정상화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매년 민관 합동으로 수산물 판매 사업을 평가할 예정이다.
수협은행의 10월 말 기준 경영 실적은 세전 당기순이익은 577억 원, 총자산 27조5336억 원,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1.51%로 작년 말 대비 0.26%포인트 개선됐다.
수협은행은 9000억 원의 추가 자본 확충 가운데 5500억 원 차입 비용을 5년간 정부에서 지원받기로 했다. 연 103억 원 규모이고 총 515억 원이다. 앞서 11월 7일 정부 지원분 5500억 원 조달을 위해 수산금융채권(5년물)을 발행한 바 있다.
이원태 수협은행장은 “수협은행은 300억 원 수준의 명칭 사용료와 출자배당 방식으로 중앙회에 지급하고 중앙회는 이 재원으로 어업인 교육지원사업,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협동조합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서장우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협이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인 수산물 유통ㆍ판매ㆍ수출 등에 전념해 우리 어업인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수협은행도 자본 확충으로 경영이 더욱 안정되고 경쟁력 향상과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