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황병서, 최룡해 등 북한 정권의 핵심인사를 비롯해 조선노동당, 국무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등을 추가로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독자적 제재 대상을 확정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존 34개 단체ㆍ43명에서 69개 단체ㆍ79명으로 대폭 확대 하는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노력과 함께 우리 정부는 미국, 일본, 호주, EU 등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독자 제재 조치가 추진되도록 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 왔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정부는 3월 8일 독자제재 조치에 이어 이번에 추가적인 독자 제재 조치들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안에는 황병서, 최룡해, 김원홍, 김기남 등 북한 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포함해 조선노동당, 국무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등 36명ㆍ35개 단체를 제재대상에 추가했다. 또 북한 공군사령부 소속으로 현금 운반과 금수물자 운송에 관여하고 있는 고려항공을 새롭게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들 가운데 단체 19개와 개인 19명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최초로 지정했다.
정부는 3.8 조치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도적 제재를 통해 여타국과 유엔의 제재 동참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했다.
특히 북한의 제1 외화수입원인 석탄 수출과 제3 외화수입원인 해외 노동자 송출을 주도하는 북한 단체ㆍ개인을 한국의 금융제재 대상에 최초로 포함해 독자제재 조치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출입 통제 강화를 비롯해 해운통제 강화, 출입국 제한 등의 강력한 대북 제재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북한의 제2 외화수입원인 임가공 의류 수출 차단 강화 차원에서 의류 수입 관련 협회와 단체를 대상으로 북한 임가공 제품을 중국산으로 속여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북한의 의류 임가공 수출은 지난해 수출액(8억달러)이 전년동기 대비 7.9% 증가했고, 수출비중도 무연탄(10.5억달러)에 이어 높은 비중(32.2%)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잠수함 분야 감시대상품목을 작성함으로써, 다자수출통제체제에 의해 통제되지 않지만 북한의 잠수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들을 목록화해 국제사회의 대북 수출통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북한 해운활동 차단 효과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기존 180일 조건을 2배 확대해 최근 1년 이내 북한을 기항한 바 있는 외국 선박의 국내입항을 전면 불허하기로 했다.
이 경우 선박은 통상 6개월 이상의 운송계약으로 운영되고 있어 외국 선사들이 국내에 취항하기 위해 북한과의 운송계약을 더욱 기피할 것으로 보인다.
출입국 제한 조치차원에서 우리 독자제재 대상인 제3국인에 대해 국내 입국을 금지시켜 제재대상자 지정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서 국내 대학, 정부 출연 연구소, 공공기관에서 종사 중인 핵과 미사일 관련 분야 전문가가 방북을 통해 우리 국익에 위해 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국내 재입국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