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이 6년만에 끝나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협법 개정안은 사업구조개편 완료 후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등의 운영에 적합한 지배구조를 정립하는 내용이 골자다. 중앙회는 회원조합의 대표기관으로서 회원조합(지역 농·축협, 품목조합)의 지도·지원에 집중하고, 경제지주는 경제사업 활성화에 집중하게 된다. 중앙회 내부에서 수행하고 있던 경제·금융사업을 각각 분리해 1중앙회·2지주(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이는 1994년 농어업농어촌발전대책에서 농협개혁의 핵심 과제로 제시돼 20여 년간 논의 끝에 2011년 3월 농협법 개정으로 결정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년간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한 자본금 지원, 세금 감면, 경제·금융지주 사업 수행에 필요한 농협법 및 타 법률 개정 등을 지원했다. 농협은 내년 2월까지 중앙회에 남은 경제사업을 모두 경제지주로 이관하는 완전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농협법 개정을 끝으로 23년에 걸친 사업구조개편은 최종 마무리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합원 정예화,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적용유예 연장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