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9일 오후 7시3분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시각부터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이관직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오후 7시3분 정세균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국회사무처로부터 넘겨받았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돼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 됐다.
헌법상 대통령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ㆍ감형ㆍ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ㆍ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또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현장 점검 등 일상적으로 해오던 국정 수행도 하지 못하게 된다.
이제 박 대통령의 운명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맡겨진다. 박 대통령은 최장 180일 걸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탄핵안을 기각할 경우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