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총 3회까지 신용등급 무료 확인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꿀팁 200선’)
금융감독원은 13일 “과거에는 신용조회기록이 신용등급에 영향을 준 적이 있으나 2011년 10월부터는 신용조회사실이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감원은 신용조회사실은 무등급자에 대한 신용등급 부여 시 활용될 수 있으며, 단기간 내 다수의 신용조회를 하는 경우 대출사기 방지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신용등급 확인 시 비용이 든다는 것도 오해다. 본인의 신용등급을 알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신용조회회사(CB)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해 4개월에 한 번씩, 1년에 총 3회까지 무료로 확인해볼 수 있다. 3회를 초과할 경우에만 신용조회회사에 일정비용을 지불하고 신용등급을 조회할 수 있다.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출금 상환이력, 신용카드 사용 금액 및 기간 등 긍정적 반영 요소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대출금을 연체하지 않고 성실하게 상환한 정보는 금융소비자가 부채를 상환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해 신용평가 시 긍정적 정보로 반영된다.
또 적정한 금액을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로 결제하고 연체 없이 상환하면 긍정적 정보로 반영된다. 아울러 신용카드를 연체 없이 사용한 기간이 길수록 신용평점이 향상될 수 있다.
하지만 대출금 연체, 신규대출 및 대출건수 증가, 제2금융권 대출, 과도한 현금서비스 이용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