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한복, 세탁시 이염ㆍ변색되는 제품 많아”

입력 2016-12-1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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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14일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한복 세탁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1건을 분석한 결과 염색불량으로 인한 이염ㆍ변색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세탁물 손상의 원인은 세탁업체의 과실보다 제품 자체의 하자로 발생한 경우가 더 많았다. 피해 사례 중 이염·변색 등 염색 및 소재 불량 등의 ‘제조업체 책임’은 28.3%(54건)였고, 세탁 미숙, 세탁방법 부적합 등의 ‘세탁업체 책임’은 17.8%(34건)를 차지했다.

그 밖에 소비자가 한복을 착용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취급하거나 얼룩을 오래 방치해 손상된 경우도 19.9%(38건)에 달했다. 특히, 오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마찰에 의해 원단이 손상되거나 변색되는 사례가 많았다.

심의결과 제조업체 또는 세탁업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88건 중 환급, 교환, 배상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53.4%(47건)였다. 합의가 되지 않은 사례는 의류 특성상 착용 및 세탁 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비자가 규정보다 과다하게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피해 입증 자료가 미흡한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한복 구입 시 품질정보 및 취급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오염물이 묻은 경우 수건 등으로 두드리듯 닦아 낸 뒤 빠른 시일 내 세탁하며, 세탁을 맡길 때는 세탁업자와 함께 상태를 꼼꼼히 확인 후 인수증을 받을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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