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신규주택 내진설계 의무화…공공시설 내진율 54%로 강화

입력 2016-12-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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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권한대행 주재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2020년까지 지진대응체계 완비

내년까지 주택을 새로 지을 때 반드시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한다.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율도 기존 41%에서 54%로 높아진다.

정부는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논의ㆍ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지진관측 이래 최대 규모(5.8)로 발생한 9ㆍ12 지진을 계기로 오는 2020년까지 지진대응체계를 완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모든 신규 주택에 대한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공시설 조기 내진보강을 위해선 2020년까지 당초 정부가 계획한 것보다 63% 증가한 2조 8267억 원을 투자해 내진율을 현재의 40.9%에서 54.0%까지 높인다.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국세ㆍ지방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늘려 내진보강을 유도하고, 보험도 활성화해 민간에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정부의 지진대응역량도 높인다. 연중 상시훈련을 통해 9ㆍ12 지진 발생시 개선한 지진매뉴얼을 계속 보완해나가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지진 전담인력도 102명 충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지진예산으로 전년 대비 215% 증가한 3669억원을 편성했다.

지진 조기경보와 국민안전교육도 강화한다. 2018년까지 지진 관측망을 206곳에서 314곳으로 확충하고 지진 조기경보시간도 기존 50초에서 2018년까지 25초이내, 2020년까지 10초 이내로 단축시키기로 했다. 연 3회 이상 전국단위 국민참여 지진훈련을 연 실시하고, 일선 학교에서는 학기당 한번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공연 안전 강화방안’도 논의했다. 먼저 공연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공연장 1280곳 중 그 동안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던 933곳(72.9%)에 대해 2018년 5월까지 안전검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영세소극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2018년까지 45억 원을 투입해 무상 안전점검과 안전시설 개보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내년까지 공연장 기술 인력의 90% 이상이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18년까지 공연장 객석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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