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법원행정처와 MOU…채무조정비 200만원 절감 기대

입력 2016-12-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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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왼쪽에서 세번째)은 16일 서울 서초구 법원행정처에서 공·사 채무조정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앞으로 공적채무조정 진행기간이 기존 9개월에서 최소 3개월로 단축된다. 이와 함께 채무조정을 위한 법률서비스비용 등의 소요비용이 약 200만 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고영한 법원행정처장과 공-사 채무조정 연계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채무조정 신속 연계제도(Fast-Track)' 운영실적을 확인하고, 향후 채무조정 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MOU 체결에 따라 채무조정 Fast-Track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우선 최장 9개월에 달하던 공적채무조정 진행기간이 최소 3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법률서비스비용 등 약 200만 원에 달하는 소요비용이 절감되고, 신용상담보고서 활용 등에 대한 신청서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 위원장은 "공적채무조정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Fast-Track이 조속히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금융위는 공적채무조정 이용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금융지원, 법률지원 및 신용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개인회생 인가자로 상환을 완료하거나 24개월 이상 성실상환한 경우 대출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고 처장은 "개인회생·파산 신청 단계에서 악성 브로커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신청절차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고, 적은 비용으로 신청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개인도산절차에의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서울회생법원 설치 이후 개인 및 기업 도산사건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등 선진적인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지속적인 협력관계가 유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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