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27명의 사상자를 낸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포스코건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부장 김모(50) 씨와 차장 정모(50) 씨는 금고 1년 6월~2년 및 벌금 200만 원, 하도급업체 관계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 2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환풍구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또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상세도면 작성과정에서 수정을 지시하고 수정된 도면에 대해 다시 승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근에서 대규모 공연이 개최돼 40명이 넘는 다수의 사람이 환풍구에 동시에 올라가는 극단적인 상황을 예견할 수는 없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수의 관람객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를 주관하는 주최 측에서 별다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는 2014년 10월 판교 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축제 행사가 진행되던 도중 이 곳에 위치한 환풍구 철제 덮개가 붕괴돼 27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다. 포스코건설은 환풍구를 포함해 이 지역 신축공사에 대한 시공사를 맡았다. 검찰 수사 결과 포스코건설은 두산씨앤티에 하청을 줬지만, 실제 시공은 무등록 금속공사업체 동명스페이스월이 재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