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제도 개선 관련 '비급여 관리대책' 마련
정부는 의료기관별로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확대하고 항목 명칭과 정의 등을 표준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과 연계한 의료비 경감 방안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기관 대폭 확대, 비급여 항목 코드·명칭의 단계적 표준화 및 공개 확대,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양식 마련 등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현재 150병상 초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요양병원 포함)만 공개하고 있지만, 내년 4월부터는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739곳이 공개해야 한다.
지금은 52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공개하고 있지만, 연내 100개 항목으로 늘어나고 내년에는 200개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분석해 계속 공개할 방침이다.
비급여 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양식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의료·소비자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서식 형태와 필수 기재항목(진료항목, 코드, 금액, 급여·비급여 여부 등)을 정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법령 개정과 전산체계 개편을 마치면 하반기부터 모든 의료기관이 표준양식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