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1일 자신이 세월호 참사 당시 관련 수사를 진행한 광주지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외압을 행사한 일이 없다”고 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지검이 해경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려 하자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권한대행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수사 검사들이 김경일 해경 123 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려 할 때 이를 방해하고 외압넣었다는 데 이것이 사실이냐”고 물었고, 황 권한대행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황 권한대행은 ‘만일 이 사실을 증언한 검찰 관계자가 나타나 증거를 댄다면 사퇴하겠느냐’는 추궁에는 “그렇게 말한 사람은 없고 사실이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 의원은 “세월호 수사에 대한 외압은 특검 수사대상” 이라며 “증언이 사실로 밝혀지면 황 총리는 그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