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수도병원 이슬비 대위가 조여옥 전 청와대 간호장교와 동행해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의 방청석에 자리했다가 '공가 논란'만 확산됐다.
이슬비 대위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 조여옥 대위와 함께 동행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여옥 대위의 보호자로 온 저분이 하루종일 조 대위를 감시한다고 한더라. 어디서 왔는지 소속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조특위 위원장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슬비 대위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슬비 대위는 "원래 개인적인 목적으로 휴가를 낸 날이었다. 공교롭게도 이날 청문회가 열린다고 해서 동기(조여옥 대위)랑 같이 와주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다. 이 자리에 오는 것 때문에 공가 처리로 바꿔준다고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성태 의원은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도 이슬비 대위가 오늘 조여옥 대위와 함꼐 동행하기 위해 여기 오는 사실을 알게 있느냐?"라고 물었고, 이슬비 대위는 "부대에는 보고한 상황이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성태 의원은 "이슬비 대위는 그럼 병원장이 오늘 이렇게 조여옥 대위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니까 같이 동행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고 여기에 왔습니까?"라고 물었고, 이슬비 대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에 김성태 의원을 비롯한 국조특위 소속 의원들은 "그런데 어떻게 공가 처리를 해누느냐"고 역설했다.
특히 김성태 의원은 "이슬비 대위가 본인은 사적으로 조여옥 대위가 간호사 후보생 동기이기 떄문에 같이 왔다고 했는데 왜 부대 병원에서는 공가로 처리를 해 주느냐?"라고 물었다.
이슬비 대위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국방부 측에서 동행해 줄 근무자를 붙여주고 싶었는데 다른 근무자를 동행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거라고 판단해 동기인 저를 선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슬비 대위의 '공가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됐고, 의원들은 "이슬비 대위에게 만약 공가를 전환해줬다면 군법 위반"이라며 "만약에 저 이슬비 대위가 공가를 받았다면 법적 조치 하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