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테마주’로 분류되는 큐로홀딩스가 첫 이상 급등 종목으로 지정됐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큐로홀딩스에 대한 이상 매매 주문 행태를 보이는 계좌 소유주에 수탁거부 예고 조치를 내렸다.
일반적으로 이상매매 주문 계좌에는 ‘유선경고-서면경고-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 순으로 예방 조치된다. 하지만, 최근 이상 급등주에 대한 집중 관리 시스템을 갖춘 이후부터는 ‘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로 조치 단계를 대폭 줄였다.
이 때문에 큐로홀딩스에 대한 이상 매매가 지속되면 바로 해당 계좌 소유주에 대해 수탁거부 조치가 내려진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큐로홀딩스에 대해 시장에서 나도는 루머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공표하도록 하는 ‘사이버 경보(Alert)’ 조치도 취했다.
한편, 큐로홀딩스는 계열사 지엔코의 대표이사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인척이라는 이유로 반기문 관련주로 분류됐다.반 총장이 대권 도전이 구체화되면서 큐로홀딩스는 이달 들어서만 전날까지 66%가량 급등한 바 있다.
다만, 이상급등 종목으로 지정된 이날은 14.41% 급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