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감원, 쌍용차 감리보고서 공개해야"

입력 2016-12-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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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직원들이 금융감독원의 감리 보고서 비공개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내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쌍용차 직원인 최모 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2014년 2월 쌍용차 해고무효소송 항소심 판결을 분석ㆍ검토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최 씨 등 쌍용차 직원 15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 판결 중 ‘쌍용차의 2008년 재무제표에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적정하게 계상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분석한 자료였다. 최 씨는 4월 금감원 보고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금감원은 “감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회사 경영상 비밀을 포함하고 있다”며 거부했다.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했다. 최 씨는 처분에 불복해 11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금감원의 보고서가 재판의 독립성ㆍ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항소심 판결에서 판단한 내용에 대한 법적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해 민사소송의 사실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민사소송에서 재판부가 올바른 결론을 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이 정보의 공개로 쌍용차 사업에 불이익이 가지도 않는다고 했다. 보고서에 적힌 쌍용차의 2009~2013년 차종별 판매예상수량과 공헌이익, 고정비 등의 추정치는 법원은 물론 국회의원에게도 이미 공개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어 감리업무가 끝나고 1년 9개월이 지난 뒤 작성된 보고서로, 감리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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