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역의 산란계(알 낳는 닭) 농가에서도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 이젠 경북ㆍ제주만이 AI ‘안전지대’로 남아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경남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경남 양산시에 있는 5만3000마리 규모 산란계(알 낳는 닭) 농가에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AI 검사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로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경남도는 해당농장과 인근 농장 산란계 10만6000여마리를 긴급 살처분할 방침이다.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아직 검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는 28일쯤 나올 예정이다. 다만 그동안 의심 신고가 100%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로 확진됐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신고건 역시 확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방역 당국은 보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경남 창원 주남저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23일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진됐다. 경남 지역 야생조류의 확진 판정이 2건으로 늘고 농가에서도 첫 의심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경남 방역망 역시 뚫린 셈이 됐다. 현재 전국 도 단위 가운데 AI가 발생하지 않은 곳은 경북과 제주 뿐이다.
농식품부는 AI 여파로 계란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추가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심리로 일부 농가에서 의심 신고를 늦출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자단체의 참여 하에 식용란 출하량 및 종오리장 산란율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신고 지연 시 살처분 보상금 일부를 삭감하는 방안도 홍보할 방침이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은 오는 26일 경남 지역의 AI 발생에 따른 추가 방역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