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각종 비위 의혹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5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경우 공개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압수수색영장 발부 시점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집행하기 위해서는 공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압수수색의) 구체적 시점은 말씀드릴 수 없고, 현재 상태로도 여전히 압수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부분을 할 것인지를 포함해서 현재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특검보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조사와 관련해 "정 전 비서관에 관해서는 이미 검찰에서 조사해 47개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인정돼 기소됐다"며 "특검에서는 혹시 추가로 더 문건 유출한 게 있는지 조사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한 정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특검팀은 정 전 비서관의 추가 범죄 가능성 및 기존 의혹을 알면서도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부분에 주목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 특검보는 "특검 수사 대상 중 정 전 비서관이 알고 있거나 혹시 추가로 다른 범죄에 개입돼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의혹이 다수 있다"며 "그런 부분도 이번 추가 조사에서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청와대 간호장교였던 조여옥 대위를 전날 참고인으로 불러 이날 새벽까지 조사한 것과 관련, "조 대위의 경우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과정을 통해 여러 논란된 부분이 있었다"며 "그와 관련된 부분을 포함해 업무 당시 상황에 대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 특검보는 '조 대위가 미국으로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출국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조 대위의) 출국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을 듯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