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1년 만에 공공조달 전면 개편…소액 최저가 낙찰제 폐지

입력 2016-12-28 16:25수정 2016-12-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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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 판로 확대 위해 조달규제 정비로 3조1000억 경제 효과

정부가 21년만에 공공조달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소액 최저가 낙찰제 폐지 등 중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한 조달규제 정비로 3조1000억 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중소기업청, 행정자치부, 금융위원회 등 4개 정부 기관이 참여해 320여 건의 규제를 풀기로 했다.

우선 국무조정실은 1995년 국가계약법 제정 이후 21년만에 '조달규제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조달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2억1000만 원 이하의 소액 물품을 조달하는 경우 과도한 실적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창업ㆍ소기업이 입찰 과정에서 적절한 단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저가 낙찰제를 없애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39건이 제도와 행태 개선을 추진해 3조1000억 원의 경제효과와 1만7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청은 2명 이상의 미용업자가 1개의 공동사업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푸드트럭 차량의 외부 광고를 허용하도록 하는 등의 소상공인 애로 개선대책 11건을 마련했다. 또 그동안 창업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음식업을 창의적인 형태라면 허용하고 폐업기업이 동일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지원하는 등의 개선대책 14건을 발표했다.

행자부는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실을 1층에만 설치하도록 한 규제를 풀고, 청소년 수련원에서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63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가입 시 필요한 6개 필수 동의항목을 2개로 축소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경우 원금상환 유예를 확대하기로 하는 등 99건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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