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 강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의결
내년 6월부터 자동차 연료소비율을 허위로 표시했다 드러날 경우 리콜을 하거나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한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우선 연비 과다 표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건 일부 차량의 연비 문제가 사회적 논란거리로 떠오르면서다. 폭스바겐뿐 아니라 현대차·쌍용차 등에서도 연비 과장 사건이 있었다. 현행법은 연비 과다 표시를 경미한 결함으로 규정해 시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로 인해 자동차제작자가 인증한 연비를 신뢰해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가 피해를 봐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일례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013년 자동차 연비 자기인증 적합조사’를 통해 싼타페 2.0 디젤 2WD의 복합연비가 13.2㎞/ℓ로 현대차가 표시한 제원연비 14.4㎞/ℓ보다 약 8.3% 낮게 조사됐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경미한 결함”이라며 시정조치 면제를 신청한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해당 차량 구매자 11명이 시정조치 면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부를 상대로 소송을 했지만 패소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차량 결함에 따른 리콜 통지서 발송을 교통안전공단이 대행하고, 통지 방법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이 추가된다. 보다 효율적인 통지를 통해 시정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리콜 대상 차량의 결함을 자체 수리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기준도 리콜 공개 시점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 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로 적용하도록 바뀐다.
아울러 자동차 제작자 등이 정부에 제출하는 자료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시행한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내용, 결함 또는 하자와 관련해 교환 또는 무상수리 등을 목적으로 자동차정비업자와 주고받은 기술정보자료,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를 추가했다.
이 외에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 불법 튜닝한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검사를 받도록 기초단체장이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