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탄핵심판 5가지 쟁점 ‘동시 다발적 수사’ 진행… 새 혐의점 변수 부각

입력 2017-01-0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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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증거 제출·증인 신청 전망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5가지 쟁점 모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탄핵심판에 특검팀이 밝혀내는 새로운 혐의점들이 어떻게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 대통령의 권한 남용 ▲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 언론의 자유 침해 등 헌재가 정리한 탄핵소추 사유 5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부분을 동시 다발적으로 수사중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과 관련해 삼성그룹과 국민연금을 첫 타깃으로 삼았다. 삼성의 최씨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과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의 뒤에 박 대통령을 고리로 한 대가가 있는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미 특검팀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부터 "국민연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 지시를 했고 이를 청와대와 논의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어 박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간의 독대에서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할 부정한 청탁이 없었는지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한 탄핵사유 쟁점인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수사에도 돌입했다. 특검은 7시간 행적의 '열쇠'로 꼽히는 전 청와대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를 두 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박 대통령을 '비선 진료'한 김영재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정윤회 문건' 보도에 대한 보복으로 세계일보 경영진에 정권 차원의 압박을 했다는 '언론 자유 침해' 쟁점에 대해서도 특검팀은 한 일(46)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를 사전 접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박 대통령이 주요 공직에 최씨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혔다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 쟁점도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전 장관, 김종 전 차관에 대한 조사로 이어졌다.

법조계에선 국회 측이 이런 특검의 행보를 십분 활용하려 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특검 수사 진행 과정에서 탄핵심판 쟁점과 관련한 유리한 진술이나 단서가 나올 경우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진술자를 증인으로 부르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신중한 심판 진행을 요구·시도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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