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차량용 에어컨필터 성능을 부당광고한 사업자 4곳에 대해 과징금 21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4개 차량용 에어컨필터 제조 사업자들이 에어컨필터 제품포장이나 인터넷에 에어컨필터의 성능이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럼 과장해 광고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용 에어컨필터 부당광고 사업자는 두원전자, 한국쓰리엠, 에이펙코리아, 엠투 등 4개 사업자다.
두원전자 등 3개 사업자는 일부 자동차 에어컨필터 제품의 포장에 “5미크론 이상 입자 제거효율 99%” 등 미세먼지제거효율이 우수한 것처럼 표시했으나 미세먼지제거효율을 객관적ㆍ과학적 자료를 통해 실증하지 못했다.
이 중 두원전자는 FITI시험연구원으로부터 SF인증을 획득하지 않았음에도 자동차 에어컨필터 131종을 ‘NEW두원항균필터’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쇼핑몰 11번가와 포장에 SF마크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광고했다.
또한 객관적인 근거 없이 항균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행위에는 한국쓰리엠과 엠투 등 2개 사업자가 적발됐다. 이들 사업자는 일부 자동차 에어컨필터 제품의 포장에 “항균정전필터” 등 항균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쓰리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700만 원의 과징금을, 두원전자에도 시정명령과 함께 4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조치했다. 에이펙코리아와 엠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차량용 에어컨필터 성능 관련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시정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도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