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올 한해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건설산업 발전 로드맵도 마련한다.
5일 국토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부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부동산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제정하고 하반기에는 세부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종합서비스 시범인증 운영을 성공적으로 추진(우수사례 전파)하고 성과 분석 등을 거쳐 본 인증, 인증기관 지정 등 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전통산업(중개・감평 등), 융복합산업(리츠·펀드 등) 등의 산업 현황·국내외 사례 등 실태조사 및 부동산산업 동향지수를 발표하고 수요자 중심의 ‘비주거용 부동산 정보 공개 시스템’도 구축(건물용도‧ 용적률 등 건물에 대한 기본정보부터 공실률‧임대료‧임대면적 등 공개)할 예정이다.
부동산 개발‧거래‧관리 등 여러 단계에서의 소비자 거래사고 및 분쟁예방을 위한 지원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거짓‧과장 광고 판단기준 및 처벌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한 전자계약 적용 활성화 및 소비자 지원 상담센터 설치를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해 진입제한 등을 완화하고 감정평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추천제·인증제 등을 추진한다.
또한 국토부는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로드맵 마련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2018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2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다른 건설관련 기본계획 등과의 연계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품질‧안전 업무 중심의 CM 업무 체계화, 업무범위와 대가의 연계성 강화 등을 통해 공공 CM 활성화를 도모하고 발주청 담당자에 대한 CM 교육 등 발주청 역량 강화, 공정관리 등 요소별 경력관리, CM 업무지침도 유연성 있게 운영되도록 개정된다.
건설경기 동향점검을 강화(분기별‧수시 회의)하고 금융 당국과 협조해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경쟁력 진단을 오는 4월 실시하게 되며 경기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통계청 표본조사(상위54%)한계를 극복하는 ‘건설계약 실적 통계’의 승인‧발표를 상반기중 추진한다.
아울러 종합심사낙찰제 대상사업을 엔지니어링 분야(現 시공분야만 적용)까지 확대해 기술력 중심의 평가로 낙찰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외에도 설계-시공 생산체계를 유연화하는 선진 발주제도 시범사업을 시행‧평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턴키평가 전문가 확보를 위해 중심위 및 전국 설계심의기관 심의위원 정원을 늘리고 건설공사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을 지정해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유사사업에 결과를 환류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