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팡팡] “13월의 보너스 챙기세요” 연말정산의 모든 것

입력 2017-01-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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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팡팡] “13월의 보너스 챙기세요” 연말정산의 모든 것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13월의 기분 좋은 ‘보너스’, 혹은 끔찍한 ‘세금폭탄’!
얼마나 똑똑하게 챙기느냐에 달려있는데요.

작년 말부터 달라진 연말정산부터 자주 묻는 질문까지.
연말정산의 모든 것을 미리 알아보세요.


연말정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연중 이직 관련
2015년(기존) 연중 이직 근로자는 이전 직장 혹은 공단에서 4대 보험료를 낸 자료를 별도 제출
2016년(변경 후) 연말정산 간소화 프로그램에서 자료 수집 및 제공

-중소기업 취업자 혜택 관련
2015년(기존)  소득세의 50% 감면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2016년(변경 후) 소득세의 75% 감면 (2016년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부금 관련
2015년(기존) 기준 고액기부금 3000만 원에 대해 25% 세액공제
       기부금 공제 대상 부양가족 나이 제한
2016년(변경 후) 기준 고액기부금 2000만 원에 대해 30% 세액공제
        나이 요건 폐지

-무주택 확인서 제출 기한 관련
2015년(기존)   12월까지 제출 필수
2016년(변경 후) 2017년 2월 말까지 제출 기한 연장


연말정산 서비스, 이렇게 이용하세요.

연말정산 서류 제출방식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니 회사 내 공지를 미리 확인하세요.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증명자료를 조회하세요 → 조회한 내용을 출력 또는 PDF 내려받기로 회사에 제출하세요 →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한눈에 쉽게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 ‘깨알’ 팁을 알려드립니다.

-헌 옷 정리하고 세액공제 받으세요.
새해를 맞아 옷장을 정리하고 안 입는 옷을 사회단체에 기부해보세요. ‘기부금’ 처리 된 헌 옷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교복·안경 영수증을 챙기세요
교복·안경·콘택트렌즈·보청기 등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 직접 영수증을 챙겨 세액공제를 놓치지 마세요.

-월세액 세액공제를 놓치지 마세요.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어도 계약한 주택에 주민등록이 이전되어 있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장애인 공제를 확인하세요.
모든 종류의 암을 비롯해 중풍·치매·난치성 질환 등 세법상 장애인은 다른 법에서보다 그 폭이 넓습니다. 장애인 공제 해당 사항을 미리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Q1. 따로 살고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따로 거주하나 실제 부양하고 있으며 소득요건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Q2. 신용카드로 신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되나요?
A. 자동차 구매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2017년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3. 어린이집의 교육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중·고생의 학원비의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5.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6. 신용카드 결제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 중복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나요?
A. 의료비,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한 경우 신용카드 외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함께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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