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오른팔 강태용, 징역 22년·추징금 125억…법원 "피해자 7만명, 초대형 재산 범죄!"

입력 2017-01-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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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조희팔과 함께 5조 원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저지른 조희팔의 오른팔 강태용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횡령,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태용에게 징역 22년, 추징금 125억 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희팔 등 공범과 함께 저지른 범행은 피해자가 7만여 명에 이르는 등 모든 면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대형 범죄로 사안이 극히 무겁고 죄질도 매우 나쁘다"라며 "조희팔 조직의 최상급 책임자인 피고인의 범행은 사안이 무겁고 죄질도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가족까지 해체되거나 목숨을 잃었음에도 범행을 숨기려 장기간 해외에 도피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발생한 우리 사회의 경제적 손실도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거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해 범행 전모와 숨겨진 범행을 밝히는 데 도움을 주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희팔의 오른팔인 강태용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의료기기 임대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만여 명으로부터 5조715억 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조희팔, 강태용 등 핵심 주범들은 2008년 말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강태용은 2015년 10월 현지 공안에 붙잡힌 뒤 두 달여 만에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한편, 법원은 강태용 사건과 관련해 범죄일람표만 5000여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라고 전했다. 법원은 이날 횡령·배임 혐의 가운데 증거가 불충분한 일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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