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열린 제1차 회의를 통해 IMM PE에 대한 우리은행 지분 6% 한도초과 보유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 매각에 대한 정부 측 절차는 예정대로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13일 IMM PE는 우리은행 6% 지분을 낙찰받았으며, 비금융주력자로서 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인 주식보유한도인 4%를 초과 보유하기 위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예금보험공사가 1월말경 초과지분 2%에 대한 대금수령 및 주식 양도절차를 종결하면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절차는 완전히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IMM PE는 지난해 12월 1일 예보와 6%에 대한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 지분 4%를 우선 매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