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양지열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의 판단에 대해 그의 ‘제자’가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1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출연해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비판했다.
양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때 담임선생님 같은 분이었다. 실시간 검색어에 교수님 성함이 있어서 깜짝 놀랐다”며 “아침 뉴스를 보고 나도 뜻밖이었다.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연수원 시절 조 판사의 강의를 들어 스승과 제자 같은 관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변 대부분의 예상은 (이 부회장이) 방어할 게 없다는 것이었다. 영장이 발부 될 것 같았다. 너무 구체적이었고 특검이 전략적으로 접근한 게 다 혐의를 쪼갰다”며 “제3죄 뇌물죄·그냥 뇌물죄·청문회 위증·횡령 등이었다. 대가 관계를 바라지 않고 돈을 그냥 준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거다. 특검이 머리를 정말 잘 썼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조의연 판사는 이날 새벽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각 배경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국민적 여론을 고려해서도 웬만하면 영장 기각을 못 시킬 것 같았다. 뜻밖의 결과가 나와 나도 황당하다”고 말했다.